‘햇살론 사칭’ 불법 대출 광고 기승...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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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꾸며 불법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햇살론 대출 공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늘자 이를 사칭하는 불법 대출 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불법 대출 광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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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꾸며 불법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햇살론 대출 공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늘자 이를 사칭하는 불법 대출 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불법 대출 광고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대출 광고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 등을 사칭해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대출 광고에 대부업체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엔, 우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출 광고일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유사하게 사칭한 대출 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도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만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각종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특성상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라며 서금원도 불법사금융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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