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공개 등 거부당해”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시항고장 제출

강정의 기자 2023. 8.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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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씨(왼쪽)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78)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 측은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며 “이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심리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인 A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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