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그냥 참는 교사들... 울산시교육청 차원 형사 고발 0건
교육청에 형사 고발 요청할 수 있지만 포기
3일 울산시교육청은 천미경 울산시의원 서면 질의에 대해 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형사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교사 요청에 따라 교사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피해를 당한 교원이 요청한 경우가 없어서 교사를 대신한 교육청 고발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2018~2022년 5년간 교사 폭행과 협박 등 117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고발이 전무한 가운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교권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아동학대 등으로 피소당할 가능성이 크고, 학생과 즉시 분리 조치도 잘 안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교사는 “교육청에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하거나 교권보호위를 열게 되면 일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학부모나 학생과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교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생활 지도권 법제화를 울산시 교권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교원 생활 지도권이 일선 학교 학칙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와 협력해 교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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