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만나 네일아트한 9살 딸 마구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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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만나 네일아트를 하고 온 딸을 추궁하며 빗자루로 마구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9시14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 B양(9)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마구 때리고, 빗자루로 다리를 수차례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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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한 아내를 만나 네일아트를 하고 온 딸을 추궁하며 빗자루로 마구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9시14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 B양(9)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마구 때리고, 빗자루로 다리를 수차례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수년 전 이혼한 아내를 만나 손톱에 네일아트를 하고 온 것을 발견하고 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아버지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분리돼 친모가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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