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측 “대주주 증여·건물 팔아 대주주 대출 사실이나 적법·배당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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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홀딩스는 그저께(1일) '대주주가 지배회사 지분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에 대해 "대주주의 증여 여부나 시점과 홀딩스의 배당정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어제(3일) 'KBS 보도 등 관련 회사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배당정책 변경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가가) 즉시 회복됐다는 점에서 증여세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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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홀딩스는 그저께(1일) ‘대주주가 지배회사 지분을 증여했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에 대해 “대주주의 증여 여부나 시점과 홀딩스의 배당정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어제(3일) ‘KBS 보도 등 관련 회사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배당정책 변경이 주가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가가) 즉시 회복됐다는 점에서 증여세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는 지난 1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영원무역홀딩스의 대주주인 YMSA 지분을 차녀 성래인 영원무역 부회장에게 증여했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정책을 바꿔 주가를 낮췄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성래은 부회장이 증여세 850억여 원을 6월 말 국세청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냈는데, YMSA가 자금 대부분을 빌려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부동산을 계열사 영원무역에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증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YMSA는 성기학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개인회사로 일부 지분을 성래은 부회장에 증여하면서 2인이 주주이며 다른 주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장법인으로 증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정책을 바꿨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영원무역홀딩스는 올해 3월 2일 배당정책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50% 내외’로 변경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기존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의 10%를 배당한다’는 정책을 뒤집은 것입니다.
공시 다음 거래일 주가는 바로 7.8% 하락했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정책이 확정된 3월 29일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차녀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에게 지배회사 YMSA 지분을 증여한 3월 31일에도 주가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는 주가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로, 주총 이후 다시 주가가 회복돼 증여세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회사의 논리입니다.
다만, 회사는 기존 배당성향을 유지했을 때 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영원무역홀딩스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8,981억 원으로 2021년(4,46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바뀐 배당정책으로도 작년보다 주당 배당금이 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지주사들은 회계상 연결 순이익과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차이가 커, 연결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배당 재원을 초과하는 차입이 필요할 수 있고,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배당정책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사회 등 경영진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YMSA가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세를 낼 자금을 빌려주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국세청 고시 이자율 적용,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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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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