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돈 가로챘다 조직원 보복 정보제공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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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해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A씨는 그러나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송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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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해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했고,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그러나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송금하지 않았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씨 정보를 알려줘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검거되기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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