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던 女동창에 나체사진을?…경찰, 40대 남성 입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3. 10:24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A씨(48)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더 보내도 되냐”는 등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들은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을 뿐 연락하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씨는 A씨의 메시지를 보고 매우 수치스러웠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 관련 사건은 2018년 1365건에서 지난해 1만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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