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이 몰라서 더 낸 지방세 2억7천만원 환급
경남도는 도민이 불필요하게 많이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내 480명에게 총 2억 7500만원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도내 전 시·군의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검토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의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신청 등이다.
검토 결과, 과다하게 낸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87명에게 총 2억 7500만원의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환급됐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새로 제작 등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돌려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