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이 몰라서 더 낸 지방세 2억7천만원 환급

김정훈 기자 2023. 8.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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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알기쉬운 지방세’ 리플릿.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민이 불필요하게 많이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내 480명에게 총 2억 7500만원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도내 전 시·군의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검토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의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신청 등이다.

검토 결과, 과다하게 낸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87명에게 총 2억 7500만원의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환급됐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를 새로 제작 등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돌려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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