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지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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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해당 단지 입주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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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 북구)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역시 같은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공정건설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찰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 시공 설계·감리 업체는 한 번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한다.
다만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대책은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LH 발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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