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계약해지권 부여 추진"

신유진 기자 2023. 8.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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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해당 단지 입주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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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2일 LH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해당 단지 입주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 북구)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H 역시 같은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공정건설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찰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 시공 설계·감리 업체는 한 번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한다.

다만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대책은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LH 발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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