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철호 출협회장 수사의뢰…보조금법 위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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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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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협은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며 "이번의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판협회의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국제도서전의 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 결과 (수익금 보고 등 회계 처리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한심한 탈선과 도덕적 타락의 행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후 출협과 문체부는 서명과 반박 보도자료를 오가며 갈등이 깊어졌다. 출협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 나라의 출판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현재, 간신히 발전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자가 아니기에 박보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7월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철호 회장은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하라"고 재반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개인 블로그에 "통장의 '블라인드 처리'는 윤철호 출협 회장의 독단적 지시였는지를 추적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한편, 출협은 오는 17일에 출판계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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