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팀' 신설…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이정현 기자 2023. 8.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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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인정보위는 AI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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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 신설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중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도 구체화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준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거친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이뤄지도록 해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여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하도록 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유형별 처리원칙 및 보호조치를 준수하도록 했고 AI 학습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특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투명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향이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에는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는 전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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