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수억원 시세차익”…부당행위로 청약당첨 취소된 물량 전년比 3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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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내 모형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청약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청약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불법 청약통장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취소 후 재공급된 무순위 청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 중 취소후 재공급 물량은 총 29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9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인 21건도 훌쩍 넘어섰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나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청약 물량이다. 이 가운데 취소 후 재공급은 불법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당 행위로 취소된 물량이다.

올해 3배 급증한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은 2021~2022년 청약 물량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시 저금리 기조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 올리면서 불법 청약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취소 조치하고 청약홈에도 재공고하고 있다. 일례로 흑석3재개발구역에서 공급한 ‘흑석자이’는 취소 후 재공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만4924명이 몰려 평균 10만4924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청약홈의 전체 무순위 청약 공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1~7월 239건에 달했던 취소후 재공급을 포함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공고는 올해 동기간 89건에 그쳤다. 청약홈 공고 의무대상인 규제 지역이 올해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굳이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되면서 공고 없는 이른 바 ‘깜깜이 청약’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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