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점령지서 주민들에게 러 귀화 강요"-예일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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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점령지 주민들에게 자국 귀화를 강요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법령에 따라 점령지 주민들은 내년 7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돼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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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여권 없으면 '외국인' 간주…강제 추방은 전쟁 범죄"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점령지 주민들에게 자국 귀화를 강요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고수할 경우 생필품 배급을 끊고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HRL)는 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통제를 강화하고자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도네츠크와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 4개주(州) 주민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박탈해 왔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러시아 정부의 귀화 계획은 크렘린궁의 주도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4개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라 점령지 주민들은 내년 7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돼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0만명의 점령지 주민들이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점령지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생필품 배급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법으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다니엘 레이몬드 소장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레이몬드 소장은 이어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 여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로 추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이주하도록 지시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도 책임이 있다고 직격했다.
레이몬드 소장이 언급한 제네바 협약은 국제인도법의 토대가 되는 조약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군인과 민간인 보호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구금과 추방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전쟁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 ICC가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지난해 2월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규정하고 각종 전쟁 범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ICC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방이 러시아에 가진 적대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한 분쟁 관측소(Conflict Observatory)의 지원을 받았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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