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툰 뒤 집 안에 방화 시도한 남편 구속

양휘모 기자 2023. 8.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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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배우자와 다툰 뒤 집 안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장당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아내 B씨(60대)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인 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려 놓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기가 자욱하게 퍼진 내부에서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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