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교권침해 학생부에 전부 기록"…학부모는 "중대 사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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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사들은 '모든 침해사항'을, 학부모들은 '중대한 침해사항'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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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증가 이유는…교사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 인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교사들은 '모든 침해사항'을, 학부모들은 '중대한 침해사항'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교사·학부모 간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식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교원들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학부모는 가장 많은 37.7%가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97.7%)와 학부모(88.2%) 모두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고 인식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7.7%에 달한 데 비해 학부모는 49.1%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 주체가 생각하는 해법(2개 선택)은 다소 달랐다.
교원은 가장 많은 44.6%가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꼽았다.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판단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20.9%로 2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부모 응답자도 가장 많은 26.7%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꼽았다. 이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 등에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수준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개 선택)로는 교원 중 가장 많은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등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 가장 많은 17.2%의 학부모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교원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뒤를 이었다. 12.9%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할 사항(2개 선택)에 대해서는 교원은 가장 많은 47.6%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제도 강화'를, 학부모는 27.8%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을 꼽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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