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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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역에 투자하는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핵심 전략 산업의 중점 투자 유치를 위해 자동차, 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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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개정
광주광역시는 지역에 투자하는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광주시는 관외 기업이 관내로 투자를 완료했을 때 산단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 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도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전략 산업의 중점 투자 유치를 위해 자동차, 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투자 유치 활성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며 "미래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유치 환경에 적극 대응,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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