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 전세보증금 떼일라"… 올 7월까지 임차권설정등기 2만건 넘어

정영희 기자 2023. 8.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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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집값이 떨어지자 2~3년 전 상승기 당시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부터 임대인 확인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역전세 차액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허용하는 등 전세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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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3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건물·토지·집합건물 등 부동산 수가 60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전월(4598건)보다 32.58% 상승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한다./사진=뉴스1
고금리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집값이 떨어지자 2~3년 전 상승기 당시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약 시보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4598건)보다 32.58% 증가한 6096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1059건)보다는 무려 6배가량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보증금 반환 요건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임차권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폭등했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이 잇따라 만료를 앞두며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등기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기준 임차권설정등기는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1월 702건에서 3월 1179건으로 증가했고 5월에는 1373건까지 늘었다. 이어 ▲경기 1540건 ▲인천 1222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등이다. 올해 누적 기준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2만건을 넘겨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만2038건)를 넘어섰다.

하반기 본격적인 전세계약 만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앞으로 역전세난 심화와 함께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9일부터 임대인 확인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역전세 차액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허용하는 등 전세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시행되고 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이슈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보증금이 매매가격의 70%보다 높은 주택의 경우 미반환 리스트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핸 정책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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