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 피해 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안영록 2023. 8.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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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가 호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다.
감면 기간은 8월과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면제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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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가 호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다. 대상 건수는 2일 현재 600여 건이다.
감면 기간은 8월과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이며 부과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면제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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