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2023 세법개정안 총정리…200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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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먼저 주택의 개념을 확실히 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이런 개념 중요성이 언급되는데 주택 개념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주요 내용은?
- 현 세법개정안 내 주택 정의 '사실상 주거용 사용 건물'
-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 시설 구조상 특징들 별도 규정
- 각 세대 별로 출입문·취사 시설·욕실 별도 설치 여부
- 세법개정안 내 추상적 주택 규정 주택법 반영 구체화
- 주택의 정의 구체화로 실질적 과세 변화는 거의 없어
- 상업용→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신청 시 일부 분쟁 해결
Q. 증여 부동산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이월 과세가 뭔가요?
- 증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이월 과세'란?
- 이월 과세, 증여세 비과세 악용…조세회피 꼼수 차단
- 수증자, 10년 내 양도 시 증여자 취득 당시 가액 적용
- 이월 과세 적용 기간, 과거 5년→올해 10년 확대
Q. 적용 기간도 늘어나기도 했고 필요경비 항목도 확대됐다고요?
- 이월 과세 관련 개정…주요 내용은?
- 이월 과세 적용 기간, 과거 5년→올해 10년 확대
- 이월과세 적용 시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Q.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 한도도 늘렸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장하고요. 다만 관심을 끌었던 다주택자 관련 세금은 손대지 못했어요?
- 세법개정안 내 주택 관련 바뀐 내용은?
- 주담대 이자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소상공인 위한 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제외
- 감세 정책에 세수 우려…다주택자 근본 개편 지연될 듯
Q. 감세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세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발표된 기조를 5년간 유지하면 3조 정도의 세수가 감소 된다는데 정부 곳간, 문제 없을까요?
- 감세 정책에 세수 감소…정부 곳간 문제없나?
-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 향후 5년간 세수 3조 이상↓
-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세 부담 완화…투자·소비↑
- 이미 30조 넘는 세수 '펑크'…일각 "무리한 감세" 비판
- "역대급 세수 결손 앞두고 감세 최소화 산방" 평가도
Q. 양도소득세 쉽게 하기 세무사도 포기한다는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번에 바뀐 세법 조문을 보니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 세무사도 포기했던 양도세…세법 조문 바뀐 점은?
- 현행 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복잡한 조문으로만 서술
- 양도소득세 규정, 이번 개정안 통해 도표로 쉽게 정리
Q.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보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요. 자칫 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정확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주택 수, 어떻게 다른가요?
- 세금마다 다른 복잡한 '주택 수'…기준은?
-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마다 세금 과세
- 1주택자, 각 단계마다 감세…청약·대출도 혜택 적용
-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1주택자' 기준 상이
- 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 주택 포함 여부 각기 달라
-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시 주택 수 적용
- 재산세, 입주권·분양권 제외…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 종부세,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개인별' 주택 수 계산
- 양도세, 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
- 청약,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별 기준 각자 상이
- 대출, 오피스텔은 불포함…입주권·분양권 '주택' 해당
Q.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합리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가있죠?
-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합리화…주요 내용은?
- 조세불복청구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500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과세형평 제고
- 의무발행 불분명했던 스터디카페, 독서실운영업 포함
- 현금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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