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임직원 횡령액 600억 육박한 금융권…금감원 영(令) 안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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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에서 33건 발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별 횡령액을 보면 5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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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횡령액만 2204억…금감원 후속조치 주목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사고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금융사들에 강력한 내부 통제를 지도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 불신만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에서 33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총 592억73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별 횡령액을 보면 5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액이 100만 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1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조합(6억1300만 원), 신협조합(4억3900만 원), 기업은행(3억22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2억5100만 원), KB국민은행(2억2300만 원), NH농협은행(1억8500만 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 원), 우리은행(9100만 원), 하나은행(7200만 원) 순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20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 원, 2018년 112억8400만 원, 2019년 131억6300만 원, 2020년 177억3800만 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지난해 1010억72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한 뒤, 올해에도 7월까지 592억73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횡령 사고와 규모가 줄지 않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만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또한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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