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경남 수산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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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일부터 6일까지 마산어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고,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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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3일부터 6일까지 마산어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행사 기간에 총 2억3천5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할 계획이다.
수산시장 규모와 수산물 판매 점포 수를 고려해 마산어시장은 1억7천만원, 남해전통시장은 6천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받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고,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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