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20cm 흉기 들고 배회한 20대 男, 8만원 내고 석방…왜?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8.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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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새벽시간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경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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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흉기를 들고 새벽시간에 주택가를 배회한 남성. YTN 유튜브 캡처

경기 김포에서 새벽시간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파악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방면했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경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쯤 경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 씨(20대)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나왔다”며 “누군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찰에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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