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근로소득자 2만여명 급여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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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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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8월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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