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600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박재천 2023. 8. 3.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개월분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600여곳이다.

시는 6∼7월 사용분(8∼9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개월분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수도 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600여곳이다.

시는 6∼7월 사용분(8∼9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시민들의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