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 지역 주민에 택배비 '건당 5000원 지원'...안산 풍도·육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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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9월 한달 동안 1건당 5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지원한도는 7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8월부터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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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섬은 안산시 풍도와 육도다.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배송비를 내륙보다 평균 6000원가량 추가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9월 한달 동안 1건당 5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지원한도는 7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000만원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3년 8월부터 최근 일자로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안산시 풍도·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며, 약 150명이 해당된다.
경기도에는 이들 두 섬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있는데 화성시 3개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8월부터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택배사 택배이용정보에 확인되지 않은 실적은 섬 주민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서비스인 택배 이용에 있어서 내륙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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