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소유는 안보 문제…日, 농지 거래 시 국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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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에서 안보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소란이 벌어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토지매수라는 경제안보상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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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에서 안보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소란이 벌어졌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토지매수라는 경제안보상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농지를 새로 취득하기 위한 허가 신청시 국적이나 외국자본 보고가 의무화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 재류자격을, 법인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의 국적 등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 구매자, 소유주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기본대장과 연결하는 방식도 상정하고 있다.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에 국적을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신 국가, 지역별 농지 보유 비율 등을 통계화하고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농지 취득’에 대해 파악하는 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농지가 약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돔 약 30개 정도의 면적이다. 엔저의 장기화로 구매 여력이 커진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는 자위대 거점, 원자력발전소 주변, 국경 인근 외딴 섬 등에 대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중요토지이용규제법’을 2021년 제정했다”며 “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경제안보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 감시를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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