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8명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신용 회복 및 금융 지원

박종명 2023. 8.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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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피해 구제를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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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전세사기 피해액 406억 1500만원…피해자 86%가 20·30대

대전시는 12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대전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모두 367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돼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요청한 결과 1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406억 1500만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이고, 피해자의 86%는 20·30대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피해 구제를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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