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장충식 2023. 8.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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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지만,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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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예고 통해 체납액 납부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지만,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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