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에 “안마와 2차 서비스” 유혹한 업주…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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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여·56) 씨와 종업원 B(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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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엔 벌금 500만 원 선고…“약식명령만 3차례 받고 또 영업”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여·56) 씨와 종업원 B(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주 A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원 원주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 씨와 B 씨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A 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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