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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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거주지에서 출.
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 이동 또는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본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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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 이동 또는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본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며, 2년 동안 지원하고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137명에게 총 25억 5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3차 지원은 7일까지 신청받아 8월 중 지원한다.
백영애 재무과장은 "도 단위 인사 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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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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