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존치 후 보완"

이호승 기자 2023. 8. 3.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법과 관련,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안들이 처리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일부 학부모 민원 관철 도구로 활용"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교권보호 보완장치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법과 관련,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안들이 처리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초점이었는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민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분리 조치를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선생님을 분리 조치하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고 선생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니 선진국형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광화문으로 나온 선생님들도 학생 인권은 무시하면서 교권만 존중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의향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면 된다. 두 가지 (조례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