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존치 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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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법과 관련,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안들이 처리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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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교권보호 보완장치 만들어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법과 관련,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안들이 처리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초점이었는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민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분리 조치를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선생님을 분리 조치하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고 선생님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니 선진국형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광화문으로 나온 선생님들도 학생 인권은 무시하면서 교권만 존중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의향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면 된다. 두 가지 (조례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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