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처리기간은 줄이고 만족도는 올리고’···울산시, 복잡한 건축업무 관행 개선
백승목 기자 2023. 8. 3. 08:37
울산시는 3일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 편의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가 다른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체계로 바꾼다.
이에따라 기존 8단계로 복잡한 협의체계가 5단계로 간소화하면서 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되고 협의과정을 민원인·설계자·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
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구비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도 증진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업무 부서간 공조강화와 불합리한 업무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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