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가구 하수도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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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6~7월 사용분)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면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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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수된 피해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다. 대상 건수는 8월2일 현재 600여건이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9월 고지분(6~7월 사용분)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한다. 하수도 요금 감면은 사용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대상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면제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이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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