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동창생과 안부 나누다 '알몸사진' 보내고 음담패설한 40대

최대호 기자 2023. 8.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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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지내던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40대)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등학교 동창 B씨(40대·여)와 안부문자를 주고받던 중 B씨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수차례 성적 농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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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평소 알고지내던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알몸사진을 보내고 성적 농담을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40대)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등학교 동창 B씨(40대·여)와 안부문자를 주고받던 중 B씨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수차례 성적 농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자주 연락하며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감이 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일)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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