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 절반으로 줄인다... 금어기 등 없애고 총량만 규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어종마다 다른 규제 방식도 어획량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어업 규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든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어 가짓수가 1500개에 이르는데, 이를 국제 기준인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 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서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키조개, 꽃게, 고등어 등 15어종에 적용하고 있다. 2027년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어종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규제에 더해 TAC까지 이중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당정은 TAC를 확대하되 기존 규제 중 절반은 폐지하기로 했다. TAC가 전면 도입되면 규제 1500여 건 중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바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쿠버 어업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어업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비를 착용하는 ‘해녀’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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