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단체 모집

송용환 기자 2023. 8. 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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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법인과 단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 중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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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단체를 모집 중이다. 사진은 2017년 6월17일 안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가족체육대회’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법인과 단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 중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중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말 도청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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