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흉기 들고 주택가 터벅터벅…8만원 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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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새벽 시간 20㎝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 거리에서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 마산동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 범칙금을 처분한 뒤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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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어
경찰, 신원 등록해 추후 사고 대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기 김포에서 새벽 시간 20㎝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 마산동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골목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몰려있었고 수백 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했다.
해당 사건을 전해 들은 인근 주민은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조금 힘들었다”면서 “저희 집 주변에서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라 많이 무섭다”고 YT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 범칙금을 처분한 뒤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A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점을 확인한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A씨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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