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먹혀" 日, 외국인 농지 취득 벽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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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이 외국인의 농지 취득 실태 파악에 나선다.
농지 대장에 소유자 국적을 추가하고, 농지 취득 허가 신청 시에도 국적을 기재하도록 한다.
우선 기존에 일본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지 대장에 국적을 기록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자에 의한 농지 취득'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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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시행은 9월 1일부터다.
우선 기존에 일본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지 대장에 국적을 기록한다. 출신 국가·지역별 보유 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인 국적도 확인한다.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은 지금까지 농업위원회에 소유 상황을 매년 보고하고 있었지만, 국적은 확인하지 않았다.
신규 취득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적이나 외국 자본의 보고를 의무화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재류 자격, 법인은 주요주주의 국적 등을 밝히도록 요구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자에 의한 농지 취득’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2022년 이 항목에 해당한 농지는 140헥타르(ha)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외국 자본이 일본 토지와 부동산으로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오키나와 북쪽 무인도 절반을 중국계 기업이 구입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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