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국토부 피해 구제 결정

조명휘 기자 2023. 8. 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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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결정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결과 12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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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택 98% 다가구·다중주택…피해자 86% 20·30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3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열리고 있다. 2023.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결정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한 결과 12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모두 406억 1500만원이다.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및 다중주택이고, 피해자의 86%가 20·30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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