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왜 안 들어" 또래 경비원에 지팡이 휘두른 7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 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비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 씨에게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아휴 싫어"…교사 측 "부정적 편집"
- 진열대 발로 찬 아이 말리자…점주에 제품 던진 부모
- "들개 쫓아와 호신용품 샀다"…왜 인천 신도시에 많을까
- [뉴스딱] '안 읽은 메시지'서 해방?…카톡 '조용한 채팅방' 도입
-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되나…식약처가 내놓은 답변
- "마지막 길 외롭지 않게"…'추모 초대장' 누르지 마세요
- [단독] 선수인생 걸린 대회장 찾아온 스승, 슥 건넨 종이 (끝까지판다 풀영상)
- [단독] 수술 잘됐다더니 피고름…살점에 파묻힌 흰 정체
- [단독] 나흘간 100여 명…서울구치소 식중독 의심 증상
- "물 2층까지 차요"…베이징 140년 만의 폭우, 고립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