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왜 안 들어" 또래 경비원에 지팡이 휘두른 70대

유영규 기자 2023. 8. 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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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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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 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비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 씨에게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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