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코스로" 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 업주·종업원 집행유예

최경진 2023. 8. 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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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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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만 3차례에 또 영업"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에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업주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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