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생에게 나체 사진 보낸 뒤 '몸평' 요구한 40대男..피해자 "매우 수치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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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여)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내 몸 어떻냐', '사진 더 보내도 되냐'는 등 취지의 내용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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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로 A씨(48·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여)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내 몸 어떻냐', '사진 더 보내도 되냐'는 등 취지의 내용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후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다"라며 불쾌해 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 죄가 성립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체사진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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