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의 알, 목욕탕의 탕…계곡산행의 마침표 '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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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엔 역시 알탕산행이지."
그건 바로 알탕산행이다.
대개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음식 '알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등산에서 알탕은 '계곡물에 온몸을 담그는 행위'란 의미로 쓰인다.
과거 알탕산행은 경험 많은 산꾼들이 숨겨진 계곡을 찾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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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엔 역시 알탕산행이지."
작열하는 태양, 군만두가 될 듯한 더위, 온몸을 꿉꿉하게 하는 여름의 습기. 이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산행이 있다. 그건 바로 알탕산행이다.
산이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 '알탕'은 생소한 단어다. 대개는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음식 '알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등산에서 알탕은 '계곡물에 온몸을 담그는 행위'란 의미로 쓰인다.
단어의 유래는 알몸의 '알'과 목욕탕의 '탕'이 합쳐져 '옷을 다 벗고 자연 욕탕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뜻'의 줄임말이라는 추측이 가장 유력하다. 친척뻘 단어로 '족탕'도 있다. '발만 담그는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 알탕산행은 경험 많은 산꾼들이 숨겨진 계곡을 찾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인터넷이 보급되며 인적 드문 계곡들은 모두 인기 있는 산행지가 됐다. 대표적으로 응봉산 용소골, 방태산 아침가리골, 포천 도마치계곡 등이 있다. 산행 따로, 알탕 따로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알탕산행의 한 종류로 캐녀닝Canyoning이 있다. 캐녀닝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등반 시스템을 이용해 물살을 거슬러, 혹은 따라서 계곡을 주파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확한 확보지점이나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단 무턱대고 아무데서나 '알탕'하면 안 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계곡 입수가 금지된 곳이 여럿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이 국립공원 계곡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립공원이더라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이 있다. 공원별 허용 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원별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간산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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