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성관계 거절하자…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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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 수정구의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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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가족들을 생활 위해 친부 존재와 역할 절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 수정구의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양을 옆방으로 데려가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질병을 앓고 있고, B양을 비롯한 세 자녀 모두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창 신세를 면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며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A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A씨의 보호가 필요한 남은 가족들 특히 아내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신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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