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왜 안 뽑아” 갑질…또래 경비원 지팡이로 폭행한 70대

이준혁 2023. 8. 3.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비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3)씨와 입주자 대표 C(7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비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3)씨와 입주자 대표 C(7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는 요구를 B씨가 응하지 않자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C씨에게도 “쓸데 없이 참견한다”며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