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인력확충·불법의료 근절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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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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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3일 시작된 이래 3개월 만이고 지난 7월 13~14일 총파업을 벌인 뒤 3주 만이다.
노조와 77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노조 생명홀에서 7차 교섭을 했다.
그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양측은 오는 9월 13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잠정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정해 확충하고 직종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대리수술 근절방안과 의사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에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위탁운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사 공동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임금인상을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 참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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