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타고 3층까지 20초’…창문 열린 것보고 들어가 2천여만원 금품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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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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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쯤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가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는 데다,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걸 확인하고 범행에 나섰다. 1층에서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3층 집 안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A 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 원 상당의 빚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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