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공모 11억 수수' 추가…박영수, 두 번째 영장심사

한소희 기자 2023. 8. 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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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오늘(3일) 열립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왔는데,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이상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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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심사가 오늘(3일) 열립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왔는데,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이상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 해당성과 금품 수수, 금품 약속 성립 등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두 번째 영장엔 딸과 관련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특별검사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은 추가한 혐의 등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지난 2월 압수수색에 앞서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박 전 특검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맞설 걸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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