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두번째 구속심사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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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앞선 지난 6월30일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기각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녀가 공모해 ‘50억 약속 실현’의 일환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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