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이모’ 대신 ‘관리사’로 불러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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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사근로자를 아줌마나 이모님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부는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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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가사관리사’ 새 호칭 선호
“전문·자존감 반영 인식 전환 계기”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가사근로자가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며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2022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7월 말 기준 5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 선정을 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일상돌봄서비스’에서도 각 지방단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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